낮은 신용점수 때문에 대출 문턱에서 좌절했던 소상공인이라면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로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를 8월 말부터 시범운영합니다. 애초 계획보다 참여 은행과 공급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무엇이 확정됐는지, 실제로 무엇이 평가에 반영되는지 정리했습니다.
7개 은행에서 16개 은행으로, 규모는 2.2조 원
금융위원회는 27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용인프라 분과 회의를 열고 SCB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7개 은행, 1조 8000억 원 규모로 시범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실무협의를 거쳐 16개 은행, 총 2조 2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8월 말부터는 IBK기업·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제주 등 기존 7개 은행이 먼저 SCB를 적용한 소상공인 대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합니다. 이어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와 Sh수협·iM·BNK부산·BNK경남·광주·전북 등 9개 은행도 올해 하반기 중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8월 중 정비해 은행권의 실제 도입을 뒷받침합니다.
SCB, 정확히 무엇을 평가하나
SCB는 매출, 업력, 상권 특성, 고객 수요, 유통플랫폼 성장지수 등 기존 신용평가가 놓치기 쉬운 정보를 반영해 소상공인의 성장 가능성을 따지는 AI 기반 모형입니다. 기존의 사업자 신용등급(CB)에, 사업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한 성장등급(S)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즉 재무 기록이나 연체 이력, 매출 규모 같은 전통적 지표만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매출 상세분석·상권 분석·사업 지속성·업력·근로자 수 같은 비금융정보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성장등급이 높으면 기존 신용등급보다 상향된 평가를 받아 대출 승인, 금리, 한도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과거 금융이력 중심의 보수적 심사 관행을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사잇돌대출에도 적용 — 10월부터
SCB는 은행권 신규 대출 상품에 그치지 않고 다른 금융 지원과도 연계됩니다. 오는 10월부터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 심사에 SCB가 활용됩니다. 사업자 업종·업력·매출액 등 비금융정보를 심사하는 전용 사잇돌대출이 새로 도입되는데, 여기에 SCB 성장등급을 활용해 성장성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잇돌대출의 연간 공급 규모는 최대 1500억 원까지 확충될 예정입니다.
적용 범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 체계에도 SCB 도입이 확대됩니다. 은행 대출을 시작으로 정책금융 전반에 걸쳐 성장성 기반 평가가 자리 잡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인가 — 하반기 대출금리 상승 압박
이 개편이 나온 시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2026년 6월 은행 대출금리는 전월 대비 0.12%포인트 상승했고,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62.3%까지 올라섰습니다. 하반기에는 코픽스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계대출 총량관리 등으로 대출금리 오름세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은행의 금리위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고, 차주의 상환·신용위험은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금리 상승기에 접어드는 지금, 신용평가 개편을 통한 우대 조건 확보가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참여 은행이 7개에서 16개로, 공급 규모가 1조 8000억 원에서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된 것, 평가 방식이 재무지표 중심에서 매출·상권·업력 등 비금융정보 기반으로 바뀐 것, 그리고 이 평가체계가 은행 대출을 넘어 10월 사잇돌대출, 2027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은행별 상품 출시 시점과 조건은 8월 중 정비되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자료
https://www.fnnews.com/news/202607271001154140 (파이낸셜뉴스, 최홍 기자, 2026.07.27, 원문 직접 확인)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08392 (SR타임스, 2026.07.27, 원문 직접 확인)
https://www.ajunews.com/view/20260727102050859 (아주경제, 2026.07.27, 원문 직접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