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전환, 시기선택제 시행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의 시기를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가 2일 시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같은 변화를 통해 올해가 세무조사 대전환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제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세무조사 대전환: 새로운 시대의 시작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전환이란 기존의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세무조사 방식에서 유연하고 적시적인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