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관세 12.5% 확정 — 정부가 지켜내려는 '15% 상한'의 의미 (2026년 7월 23~24일)



미국이 7월 24일부터 한국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 12.5%를 시행합니다. 정부의 15% 상한 협상 배경과 아직 진행 중인 과잉생산 301조 조사까지 정리했습니다.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이 '가능성'을 논하던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를 최종 확정했고,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실제로 시행됐습니다. 한국은 12.5%의 관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부가 지금 지키려는 '15% 상한'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강제노동 301조 관세, 한국 12.5% 확정


USTR은 23일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301조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 등에 따라 10%와 12.5%로 관세를 차등 부과했는데, 한국은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과 이번 추가 관세를 합쳐 총 12.5%가 적용됩니다.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 다수도 같은 12.5% 구간에 포함됐습니다. 이 관세는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품목과 원자재 등 특정 품목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시행 시점도 절묘합니다. 이 관세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도입됐던 '글로벌 10% 관세'가 만료되는 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150일 한도로 부과해왔습니다. 그 시한이 끝나자마자 301조에 근거한 새 관세로 공백 없이 갈아탄 셈입니다.


정부, 15% 상한 사수 위해 장·차관급이 직접 나섰다


정부는 이 조사 절차에 산업계·관계기관과 협력하며 대응해왔고, 미국 측과도 양자협의를 통해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122조 관세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여 본부장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각각 면담해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이 강조한 것은 하나입니다. 강제노동 301조와 과잉생산 301조 관세를 합산해도 총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기존 25%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틀을 그대로 지켜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조사가 최종 확정되면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122조 관세 만료 이후 제기됐던 미국 관세조치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과잉생산 301조 조사는 진행 중


문제는 강제노동 관세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USTR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능력 및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이 조사는 올해 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리어 USTR 대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즉 이번에 확정된 12.5%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일 뿐, 연말로 예정된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는 최종 관세율이 다시 한번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노동+과잉생산 합산 15% 이내'라는 원칙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두 관세를 더했을 때 15%를 넘으면,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대미 관세 합의의 실익이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한국이 처한 상황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강제노동 관세 12.5%는 이미 확정돼 시행에 들어갔고, 여기에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은 이번 관세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다만 과잉생산 301조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연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종 관세 부담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다음 과제는 이 조사 과정에서 15% 합산 상한을 실제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정책브리핑, 2026.07.24
이투데이, 2026.07.24
파이낸셜뉴스, 2026.07.24
파이낸셜뉴스, 2026.07.23, 류정민 특파원
헤럴드경제,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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