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효율과 정교함으로 재탄생: 심층·신속 평가 체계 전격 시행

환경영향평가와 효율성 개선

정부가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하는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를 도입합니다. 이 새로운 체계는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획일적인 평가 방식을 벗어나 심층평가신속평가로 이원화하여 환경 보호의 실효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구 환경부)는 환경보전과 개발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관련 법규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 이행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의 정책적 필요성 및 배경

기존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 규모나 환경영향의 정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여,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경미한 사업 모두에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1.1. 기존 제도의 한계 극복

일률적인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했습니다.

  •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까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평가 절차를 거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 복잡성 미반영: 환경 문제의 복잡성과 개발 사업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교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 사회적 비용 증가: 환경 문제의 사전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원과 시간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사회 전체의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1.2. 개편의 목표: 유연성과 효율성 제고

새로운 차등화된 평가 체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획일적 규제'에서 '맞춤형 규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합니다.


2. 새로운 평가 절차의 핵심 특징: 심층·신속 평가 체계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는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심층평가신속평가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구분 심층평가 (환경영향 '중대') 신속평가 (환경영향 '경미')
대상 사업 운하, 댐 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 보호지역, 민감 시설 등 자연 및 생활 환경 영향 인자를 포함하는 경우. 심층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 중, 자연 및 생활 환경 영향 인자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미 협의·승인을 받아 추가적인 환경영향이 없는 사업.
평가 절차 평가 항목·범위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어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목표 환경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2.1. 심층평가를 통한 환경 보호 강화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서 보완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제를 도입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평가의 정교함과 과학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공청회 개최 의무화를 통해 주민과 환경단체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여 환경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2. 신속평가를 통한 효율적 개발 지원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를 통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환경보전방안만 마련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2.3.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행정계획 단계의 평가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효율성이 강화됩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도록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여 행정 중복을 줄였습니다.


3. 향후 기대되는 효과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 도입은 단순히 법적 절차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환경 보전과 개발의 균형: 환경영향의 경중에 맞는 맞춤형 평가를 통해 환경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은 보호를 강화하고, 환경 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두 가치 간의 균형 있는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 유도: 기업과 개발자들은 사업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평가 절차를 사전에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어, 환경 기준 충족을 위한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평판 향상과 지속 가능 경영(ESG) 내재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 민주적 절차 및 공정성 강화: 심층평가 시 공청회 의무화 등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 교육을 강화하여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는 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는 기반이 됩니다.

  • 평가 기술의 과학성 제고: 환경영향평가 기술개발을 통해 예측된 환경영향을 공간적으로 모의 가능한 가시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과학적인 예측과 분석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됩니다.

  •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노력 반영: 환경영향평가 시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를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제도적으로 반영합니다.


결론: 환경과 경제를 잇는 스마트한 제도 혁신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는 환경 문제가 복잡해지고 개발의 필요성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 스마트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제도 혁신입니다. '심층'과 '신속'이라는 이원화된 접근 방식은 유연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이 새로운 체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협력하고 지속적인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면, 대한민국은 환경과 경제 모두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진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같은 영상은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보전과 개발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어떤 논쟁점과 과제를 안고 있는지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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