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아파트 산 사람들 — 5년간 1167건, 은행이 3분의 2 (2026년 9월 10일 국정감사 자료)



사업자에게 나가야 할 돈이 아파트를 사는 데 쓰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사업자대출을 당초 용도와 다르게 쓰다 적발된 사례가 1167건, 금액으로는 3891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늘었는지, 어느 업권에서 가장 많이 나왔는지 정리했습니다.


58건에서 384건으로 — 5년 새 6배 이상 증가


10일 신용정보원이 박민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25일까지 이뤄진 사업자대출 가운데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167건, 최초 대출금액 합계는 38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2021년 58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을 거쳐 지난해에는 384건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는 8월 25일까지 집계만으로도 이미 267건이 확인됐습니다. 매년 증가 폭이 커지는 추세여서, 연말까지 집계가 끝나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은행이 746건, 상호금융은 건당 금액이 2배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의 적발 건수가 746건(최초 대출금액 2055억 원)으로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상호금융은 241건(1356억 원), 저축은행은 163건(435억 원), 보험사는 10건(19억 원), 캐피털사는 7건(26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건수만 보면 은행이 압도적이지만, 건당 금액을 따져보면 양상이 달라집니다. 상호금융업권은 적발·등록 건수가 은행업권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지만, 건당 최초 대출금액은 은행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상호금융을 통한 사업자대출 유용이 건수는 적어도 건당 규모가 훨씬 크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늘었나 — 금감원 집중 점검의 결과이기도


적발 건수가 매년 늘어난 배경에는 실제 유용 사례의 증가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집중 점검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이 통계 증가분을 온전히 '유용 행위 자체의 급증'으로만 해석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감독당국이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례들이 새롭게 적발돼 통계에 잡히는 효과도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결론은 비슷합니다. 사업자대출을 부동산 매매 등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는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해마다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흐름 자체가 금융권의 자금용도 사후관리가 그동안 느슨했다는 방증으로 읽히며, 대출 승인 이후의 점검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2021년 이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건수가 1167건, 금액으로는 3891억 원에 달한다는 것, 이 건수가 5년 새 6배 이상 늘었다는 것, 그리고 건수는 은행이 가장 많지만 건당 금액은 상호금융이 은행의 두 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된 자료인 만큼,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910500554 (브릿지경제, 2026.09.10, 원문 직접 확인)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1008475429521 (아시아경제, 2026.09.10, 원문 직접 확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05597i (한국경제, 2026.09.10, 원문 직접 확인)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637714 (서울파이낸스, 송금종 기자, 2026.09.10, 원문 직접 확인)
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012 (중앙이코노미뉴스, 정재혁 기자, 2026.09.10, 원문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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