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필라테스·요가 불공정 계약 시정, 소비자 권리 보호 완벽 가이드


헬스장·필라테스·요가 가이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0월 19일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환불 금지, 과도한 위약금, 사업자 면책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4가지 유형의 약관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면서,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정위가 시정한 4가지 불공정 약관 유형

1.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 금지 조항 삭제

조사 대상 20개 업체 중 14곳이 이벤트 가격이나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회원권은 환불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 사정에 따른 환불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약관을 사용했습니다.

체육시설업은 1개월 단위 또는 다회차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보장받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환불 금지 조항이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하여 전면 시정했습니다.

시정 후 변화: 이벤트 가격, 할인 회원권, 양도받은 회원권 등 회원권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회원이 중도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과도한 이용요금 및 수수료 공제 조항 개선

일부 업체는 단 하루만 이용해도 1개월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용료를 산정하거나, 카드 결제 후 환불 시 위약금 외에 카드 수수료 4%를 추가로 공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체육시설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에 따른 중도해지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 이내에만 부과할 수 있으며, 대금 공제도 실제 사용한 날만큼만 해야 합니다.

시정 후 변화: 환불 시 실제 이용 일수에 비례하여 이용료를 계산하고,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카드 수수료 등 부당한 추가 비용 공제가 금지되었습니다.


3. 사업자 책임 면책 조항 삭제

조사 대상 20개 업체 중 18개(90%)가 시설 내 분실 사고, 이용자 부상, 회원 간 분쟁 등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그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민법상 공작물의 하자나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면 점유자와 소유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정위는 안전사고가 회원의 과실로 발생했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정 후 변화: 모든 안전사고나 물품 분실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진다"는 문구가 새로 삽입되었습니다.


4. 기타 소비자 권리 제약 조항 시정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를 받아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조항과 센터 주소지의 관할법원에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업체는 환불 접수를 주말 특정 시간대(예: 토·일요일 13시~17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여 민사소송법상 소비자의 소송 접근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업체도 2곳(10%)이나 있었습니다.

시정 후 변화: 환불 접수 시간 제한 조항이 삭제되어 영업시간 내 언제든 해지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관할법원 조항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으로 수정되어 소비자 거주지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소비자 피해 실태 현황

피해 규모의 심각성

최근 4년간(2021~2024)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789건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1분기에는 1,242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했습니다.

특히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같은 기간 2,374건에 달했으며, 2024년 한 해에만 770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가 뚜렷합니다.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87건으로, 피해 금액은 2억 1295만 원에 달했습니다.


업종별 피해 분포

업종별 피해 금액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업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중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에서 발생한 피해가 대부분이었고, 요가와 골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평균 미환불 금액은 약 26만 원에 이르며, 실제 체육시설 폐업을 경험한 이용자의 잔여 이용기간은 평균 3.9개월,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평균 262,388원이었습니다.


시정 대상 주요 체육시설 업체

공정위는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은 헬스장 16개, 필라테스 2개, 요가 2개 등 총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를 대상으로 약관 조항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상 업체는 더바디채널, 헬스보이짐, 업투범계, 케이디헬스케어, 에이블짐, 서플라이스, 엠휘트니스9, 바디스, 터닝포인트짐, 5150피트니스, 에스짐, 제로백피트니스, 바벨피트니스, 마인드휘트니스 대구도남지구, 24GYM, 인더짐, 에스바디워크 필라테스, 보니따필라테스 부산동래점, 아리아요가, 아리아요가 대치삼성점 등입니다.

조사 결과 20개 업체 모두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공정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모든 업체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방법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 권리

계약 해지권: 체육시설 이용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가격이나 할인 회원권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약금 제한: 소비자 사정에 따른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위약금 요구는 불법입니다.

환불 기준: 환불 시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실제 이용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카드 수수료 등 부당한 추가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전 보장: 시설 내 안전사고나 물품 분실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체육시설 이용자의 평균 계약기간은 6.8개월로 장기 계약이 보편적이지만, 약 21.6%는 계약 시 환불이나 계약해지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중도 해지 및 환불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가
  • 위약금이 계약금의 10%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가
  • 할인 회원권도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
  • 휴업·폐업 시 환불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가
  • 보증보험 가입 여부(2025년 개정 표준약관에 따름)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체육시설업 등록에 앞서 할인 혜택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1단계 - 업체와 직접 협의: 먼저 체육시설 업체에 환불 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법정 기준에 따른 환불을 요구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 - 소비자 상담센터 이용: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3단계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4단계 - 법적 조치: 최종적으로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강화된 소비자 보호

    2025년 개정된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에는 휴업·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 신설, 보증보험 가입 및 고지 의무 도입, 퍼스널 트레이닝(PT) 약관 적용 대상 명확화, 이용권 연기 기한을 사전 합의로 설정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휴·폐업 사전 통지 의무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

    소비자의 78.4%가 향후 시설 선택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폐업 시에도 소비자가 선불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할부 항변권 활용

    소비자는 사업장 폐업이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20만 원 이상 결제 시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을 때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지급한 할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필라테스·요가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필요

    현재 헬스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지만, 필라테스와 요가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표준약관이나 환불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6%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76.8%는 이로 인한 폐업 시 환불 곤란 등의 위험을 우려한다고 답해 이들 업종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필라테스와 요가도 체육시설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과 고의적 폐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들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제한하고 무자격 체육지도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입니다.


    현명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계약 전

    • 약관을 꼼꼼히 읽고 중도 해지 조건 확인
    • 위약금이 계약금의 10% 이내인지 확인
    • 할인 회원권도 환불 가능한지 명시 여부 확인
    •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20만 원 이상 결제 시 3개월 이상 카드 할부 결제 고려
    • 휴·폐업 시 환불 절차 확인

      이용 중

      • 계약서 및 영수증 보관
      • 시설 안전 상태 주기적 점검
      •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기록
      • 업체의 휴·폐업 징후 주시

        해지 시

        •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해지 의사 명확히 전달
        • 법정 환불 기준에 따른 금액 계산
        • 과도한 위약금이나 수수료 요구 시 거부
        • 협의 불가 시 소비자상담센터(1372) 이용
        • 증빙자료(계약서, 결제내역, 이용내역) 준비

          향후 전망과 소비자 행동 지침

          공정위의 이번 시정 조치로 체육시설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체육시설을 선택할 때는 가격이나 할인 혜택보다 투명한 약관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약관을 꼼꼼히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업체에 명확히 질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불공정 계약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참지 말고 즉시 소비자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업계 전체의 건전한 관행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입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체육시설 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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