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거짓·과장광고 아쉽다" — 이찬진 금감원장, 20개 운용사 CEO 불러모은 이유 (2026년 7월 13일)



같은 날 코스피가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며 패닉장에 빠졌던 그 시각,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조용하지만 날 선 발언이 오갔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CEO들을 불러 "대형 운용사에서 거짓, 과장 광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직접 지적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왜 하필 지금 이런 경고가 나왔는지 정리했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논의했나


13일 오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과 20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다룬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과 주주권 행사 체계 점검 결과, ETF 시장 질서 문제, 그리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ETF 거짓·과장광고, 왜 지적했나


이 원장이 가장 강하게 짚은 부분은 ETF였습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이 지수 상승 같은 양적 성장과 함께 쏠림 현상, 변동성 심화라는 리스크도 함께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상황과 맞물려 있는 발언입니다.

이 원장은 "광고 제작 및 자체 심의 과정에서 정확한 투자 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ETF 운용 과정에서 LP증권사와 함께 시장가격 괴리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업계에서도 ETF 상품 베끼기 관행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의결권 행사, 수치는 좋아졌지만 '복사·붙여넣기'는 여전


금감원에 따르면 공·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은 2024년 79.6%·5.2%에서 지난해 91.6%·6.8%, 올해 91.8%·8.2%로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전담조직과 수탁자책임위원회, KPI 체계를 갖춘 공모 운용사 수도 늘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VIP자산운용은 올해 모범 사례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형식주의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올해 점검 대상 285개 운용사 가운데 121곳(42.4%)이 절반 이상의 의결권 행사 사유를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같은 획일적인 문구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원장은 "여전히 소위 복사·붙여넣기 식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를 내실 있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업계 반응 — "취지엔 공감, 다만 인프라가 필요하다"


자산운용업계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려면 조직과 전문인력 같은 인프라 확충이 먼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우수 운용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와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화답했습니다.


앞으로 일정 — 7~8월 실무자 설명회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 이후 7~8월 중 공·사모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점검 기준과 결과, 미흡·모범 사례를 실무 담당자에게 직접 공유해서, 주주권 행사가 신인의무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이날 발언은 대부분 '자정 노력'과 '개선 요청'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구체적인 제재나 징계, ETF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함께 나온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같은 날 일부 언론은 코스피가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서 30% 넘는 낙폭을 보이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겪는 와중에도, 이 원장의 발언이 단일 레버리지 상품 대책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번 간담회는 방향성과 원칙을 제시한 자리에 가깝고, 실제 효과는 7~8월 실무자 설명회 이후 의결권 공시 관행이 얼마나 바뀌는지, ETF 광고 심의가 실제로 강화되는지를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4908 
(겟뉴스, 2026.07.13, 원문 직접 확인)

https://www.fnnews.com/news/202607130938302462 
(파이낸셜뉴스, 2026.07.13, 원문 직접 확인)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68683 
(M이코노미뉴스, 2026.07.13, 원문 직접 확인)

https://www.news1.kr/finance/general-stock/6226720 
(뉴스1, 2026.07.13, 원문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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