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 앞두고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죠?😵 특히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추계신고(기준·단순경비율)로 제출하면 최대 20%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5년 국세청 최신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여 내가 어떤 신고 방식 대상자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 기장의무 판단이 중요한 이유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3가지 기준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 📌 복식부기 의무자
- 📌 간편장부 대상자
- 📌 기준·단순경비율 대상자(추계신고)
➡ 분류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며 업종별 기준이 다릅니다.
📌 2025년 업종별 기장의무 및 경비율 기준
2024년 수입금액 기준
| 업종 구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 | 
|---|---|---|---|---|
| 도소매업, 농업, 어업 등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 | 1.5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3,6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 7,5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 2,4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 
💡 “인적용역”, “욕탕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 전문직사업자
-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 전문직은 매출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전문직(인적용역 사업자 포함): 추계신고 불가
- 의사·치과·한의사·약사·수의사
- 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 건축사·기술사·감정평가사·도선사 등
복식부기 미이행 시 → 무기장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중 큰 금액 적용
👥 공동사업장 / 다수 사업장 기준
- 공동사업장끼리는 수입금액 합산
- 단독사업장은 별도 판단
- 사업기간 1년 미만이어도 연간 환산하지 않음
🚫 기장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가산세
| 가산세 항목 | 계산 방식 | 
|---|---|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 무신고 가산세(수입금액) | 수입금액 × 0.07% | 
| 무기장 가산세 | 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미기장 시 무기장 가산세 부과
✅ 무기장 가산세 면제 대상(2025년)
- 2025년 신규사업자
- 2024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 연말정산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하면 기장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가능
❓ Q&A 자주 묻는 질문
Q1. 도소매업 매출 2억 원 → 대상?
A. 간편장부 + 기준경비율 적용 가능
Q2. 전문직 매출 5천만 원 → 간편장부 가능?
A. 불가. 전문직은 무조건 복식부기
Q3. 공동사업장은?
A. 공동사업장끼리 합산하여 판단
Q4. 미기장 가산세 피하려면?
A. 장부 기장 필수! 추계신고는 위험
Q5. 복식부기 장점은?
A. 기장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환급 가능
📌 결론: 첫 단추는 “기장의무” 파악!
종합소득세 절세는 정확한 분류에서 시작됩니다 👍
특히 복식부기 대상자가 추계신고로 제출하면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준년도: 2024년 수입금액
✅ 신고대상: 2025년 종합소득세
✅ 출처: 국세청 최신 안내 반영



 
